데이터분석 시작

공공데이터포털 (3) 기관에 데이터요청 하기

PLAYDATA 2020. 10. 21. 18:23

공공데이터포털 (3) 기관에 데이터요청 하기

2020/10/20 - [분류 전체보기] - 공공데이터포털 소개(1) 메뉴, 기능 설명

 

공공데이터포털 소개(1) 메뉴,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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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 [분류 전체보기] - 공공데이터 소개 (2) 데이터 다운로드, API 활용신청

 

공공데이터 소개 (2) 데이터 다운로드, API 활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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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공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포털의 핵심(?) 저는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만 이용한다면 데이터 공공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를 얻을수 있는곳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프로젝트 중 교통사고 데이터를 1일 단위로 필요로 해서 제공신청을 통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공신청은 앞서 소개 드린것 처럼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빠르게 답변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법>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활용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소관 공공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ㆍ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의 법에 있는거와 같이 10일이내에 기관들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를 요청 하고 최대 20일 이전에 데이터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장10일을 할수 있기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꼭 한번 활용해보는것이 좋습니다.

 

  1. 공공데이터포털-데이터찾기-공공데이터 제공신청으로 들어가서 하단의 제공신청서 작성을 누릅니다.
  2. 제공신청은 로그인이 필요하여 가입 또는 로그인을 합니다.
  3. 제공신청서에 간략하게 신청이 정보를 작성 합니다.
  4. 신청내용에는 원하는 데이터를 작성 하고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여부를 확인 합니다. (포털에 있다면 제공신청해도 기관들이 제공거부를 합니다.)
  5. 기관명을 검색 합니다. (여기서 TIP 원하는 데이터가 어떤 기관에 모를 때는 가지고 있을법한 기관 전부에게 신청 합니다. 기관다중선택 가능)
  6. 공공데이터 내용에는 원하는데이터에 대해 상세히 작성합니다. 원하는 컬럼이나 데이터 기간 등 
  7. 활용목적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신청 버튼 클릭

데이터제공신청에 대한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요청하여 데이터분석에 활용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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